국세청, 코로나19 유행 기간 근로자 평균 기부금액 줄어_프라텔리 카지노 매장_krvip

국세청, 코로나19 유행 기간 근로자 평균 기부금액 줄어_빙 동영상_krvip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1인당 기부금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1년, 연말정산 기준 근로자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각각 113만 원과 11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19만 원, 2019년 118만 원보다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액은 줄었지만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18만 원에서 2021년 2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