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법 4월 국회 처리 무산…여야 계속 심사하기로_돈을 가장 많이 버는 대학은 어디일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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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는 계속 심사를 이어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운영위 소위는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홍성국,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 심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은 "국회법을 제정할 때 위헌성과 헌법 불합치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도 "국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순 없다"며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의 낡은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의원도 "법안이 제출돼 논의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처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임기 안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 지도부로 넘기게 되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다음 지도부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