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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내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특권 개선 방안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우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경우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 차례 폐해가 지적됐던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모금과 로비의 장으로 지적받아 온 출판기념회는 금품 모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등 운영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어온 의원의 해외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목적과 활동내역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세비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소득세를 부과해 10% 정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안은 내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쯤 국회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