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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고 이대준 씨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피격사건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21일) 인권위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해경의 핵심 수사 책임자 2명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2명 다 승진을 시켰다”면서 “결과적으로 경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F는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정신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서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해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에 한 번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또 한 번은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작 가능성, 즉 둘 중 하나는 본인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경이 7명의 심리 전문가에게 의견을 의뢰했지만 언제 의뢰를 했는지에 대한 시점이 없다”면서 “굉장히 부실한 근거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권위는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해경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박 빚 등 고인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표현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해경 2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무엇을 공개하고 직접 공개, 간접 공개할 것인지 등을 그쪽(민주당 측) 창구를 정해주시면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자료 공개 요구에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안 되면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도밖에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게 우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피격사건 TF는 내일(22일)은 해경, 모레(23일)는 국방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이 씨의 유족들이 참여하는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