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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오늘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된 것은 특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아들을 전출시킨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아들의 상사를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