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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2백여 곳에 이르지만 현지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해 210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를 받았지만, 실제로 현지조사를 벌인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급여의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어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때 조사하기 어렵다면 건보공단 등에도 현지조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