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적 증거 확보”…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_암을 완치한 베토 바르보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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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와 최순실 씨 압수수색에서 대통령 연설문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국가안보나 외교 관련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유출 과정을 알았다는 정황 증거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자택 등에서 개인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 말고도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압수했습니다.

이같은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안 전 수석에게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 조사에서 강도높은 추궁이 진행 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