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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은폐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강원도 내 공무원들이 최근 4년간 4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이를 은폐하다 징계받은 도내 공무원은 모두 428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도내 지자체들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215명에게 훈계 조치를 내리고 79명과 22명에게 각각 견책 및 감봉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명(운전직)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감추었으나 행안부가 경찰의 자료를 토대로 음주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뒤늦게 들통이 났다. 도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가 자료를 통보해오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음주 정도나 적발 횟수에 따라 조치는 다르지만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전보 조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