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되고, 참여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생활 시설'은 외출, 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도 일부 가능합니다.
1.5단계가 되면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명 이내로 운영해야 하고 실내에서 식사도 금지됩니다. 또,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 모두 시간제,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명 이내로 운영해야 하고, 3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긴급돌봄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그제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 11만 5천여 개 가운데 90%에 달하는 10만 3천여 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며, 지침이 잘 시행되는지를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