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한 달 이용료 최대 18배 차이”_장엄한 내기 여기에 불평_krvip

“헬스장 한 달 이용료 최대 18배 차이”_텍사스 포커 시퀀스_krvip

헬스장 이용료가 지역 등에 따라 최대 18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지난 5∼6월 서울과 인천·대전·울산·광주·대구·부산 등 6대 광역시의 헬스·피트니스 센터 500곳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달 평균 이용료는 8만 683원이었으며, 최저가는 2만원, 최고가는 35만 6천400원으로 18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기간별 평균 이용료를 비교해보면, 1개월 평균 이용료 대비 3개월 평균 이용료 할인율이 21.0%, 6개월은 32.0%, 1년은 42.8%로 집계돼 등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이용자들이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간 등록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때 이용료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