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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오늘 가수 김진표의 노래 추락 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공진협은 앨범 JP 스타일 에 수록돼 있는 추락 이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을 묘사하고 있고 산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등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가수 김진표의 `추락 이 담긴 「JP 스타일」 음반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음반에 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하며 일반 음반과 분리해 진열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