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서비스 신용등급 하락 위험”_포커 성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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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우선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금서비스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

금감원은 또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선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리볼빙 수수료율은 일시불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용판매 위주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부담은 줄어들지만 향후 상환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같은 맥락에서 리볼빙 이용잔액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결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 이전이라도 전화신청 등을 통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또한 대금상환능력이 개선되면 희망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카드사에 확인해 원치않는데도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해지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서비스는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회원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도 "최초 약정시 상담원의 설명을 잘 듣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