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시 시험대에…‘남은 의혹 해소 기대’_베토 바르보사 수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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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로 수사범위 제한…한계내재 지적도 '검사 스폰서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전격 합의함에 따라 자체 조사를 끝내고 개혁 작업에 착수하려던 검찰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국회가 결정한 특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본연의 사정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등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대검찰청의 고위간부는 16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상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하루 빨리 '일하는 검찰'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진상규명위가 두 달 넘게 조사를 해왔는데 다시 특검을 임명해 이중으로 조사를 하는 데 대한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검이 가동되면 우선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와 관련 검사들의 대질조사를 통해 진상조사단이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위원들이 참가한 진상규명위 산하의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22일 활동을 시작해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ㆍ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수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정씨가 조사 도중 검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해 향응의 대가성이나 성접대, 금품수수 등 엇갈리는 핵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특검이 가동돼도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한계가 내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과거의 비위행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특검은 수사를 전제로 한 만큼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조사 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씨가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조사단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부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진상조사를 마치고 제도개혁안까지 내놨는데 뒤늦게 특검을 한다고 해 놀랐다"며 "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 법이론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