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박물관, 도서관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_양도소득세 부동산 판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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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 공립문화재단이나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나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