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항목 확대 _베토 포르투 알레그레 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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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수술 등 10개 진료항목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뒀던 62개 항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장 이상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심방전기도검사와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만성간염과 혈우병 환자에 대한 검사, 유전자 신호 증폭법에 의한 검사 등이 건강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