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숨진 3살 여아 친모, 구속영장 심사_베타는 언제까지 준비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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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영 기자! 경찰이 친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면서요?

[리포트]

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자신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방금전 1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6개월 전 인근 주택으로 이사 간 엄마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여아를 발견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로 딸의 빌라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당시 여아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