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에 실형 구형_틱톡으로 영상만들면 돈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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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 앤 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 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특수관계인(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호텔 관련 회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최후변론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사 임직원들에게 짧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갈음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 앤 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APD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APD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이해욱 회장과 아들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