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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건설현장의 채용 문제와 장비 갈등에 관한 신고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유선전화(044-2014-112) 또는 이메일(con112@korea.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 2017년 7월 설치한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와 지난달부터 점검을 시작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등으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시킨 겁니다.

센터로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보내지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