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시아나항공 ‘우박사고’ 중징계 _포커를 하고 죄를 짓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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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가 파손돼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과 1개월반의 자격증명 효력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본부는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가 뇌우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했고 회피 절차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 중대과실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번 징계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