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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한 혐의로 전 육군 법무감 위 모 준장에게 내려졌던 보직해임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위 준장이 이달초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6일 중앙 군 인사소청 심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준장의 보직해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준장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활동비와 국선변호료 등 3천7백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돼 지난 7월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김 모 준장과 함께 보직해임을 당하자 예산 전용은 관행이었다며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심사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인사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준장의 복직이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