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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구청장이 자녀의 결혼을 치르면서 직무 관련자 등에게 대거 청첩장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조사 고지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구청장은 지난 주말, 자녀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 구청장이 발송한 청첩장은 1,900장으로 대부분 지역 인사들과 지인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은 물론 경찰관과 자영업자 등 많은 지역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구청장과 일면식이 없는 지역 시민단체 인사 등에게까지 청첩장이 전달됐습니다.

<인터뷰> 유 모 씨(음성변조) : "제가 청첩을 받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일면식도 없고...많은 사람이 부담을 가질거예요. 저 말고도.."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겁니다.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기는 사례는 매년 10건 정도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문영신(검소한 혼례 운동본부) : "공공기관들이 (검소한 혼례) 노력은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고위 공직자들은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논란이 확산되자 구청장 측은 관내에 30여 년을 살아 지인이 많고 청첩장에 구청장 직함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