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발주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 여전_진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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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청을 주면서 구두로 발주하거나 납품 단가를 깎는 방법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조업체 비율이 4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종 6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서면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래 단계별로 보면,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41%, 1차 협력업체가 46%, 2차 협력업체가 53%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서면 미발급, 즉 구두발주가 23%로 가장 많았고 부당 발주 취소,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속업과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플라스틱업 등의 1차 협력업체에서 구두 발주 관행이 만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납품 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 비율은 23%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구두 발주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