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국내 법원서 첫 승소_어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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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14년 만에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겁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인 1944년 13살의 앳된 소녀였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 미쓰비시의 한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근로정신대 할머니) : "화장실에 가면 늦게 온다고 때리고, 힘이 부족해서 미처 못 하면 그런다고 때리고, "

<녹취> "국격 회복 만세! 국격 회복 만세!"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82살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에게는 8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광복 68년 만의 뒤늦은 판결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 만입니다.

<인터뷰> 김중권(유족) : "1987년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투쟁 같이 했고, 또 오늘날 여기서 이와 같은 투쟁을 하는 데 협력해줘서 감사하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미쓰비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송을 지원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 모임은 피해자들이 여든이 넘은 고령이라며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배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