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한국인 피폭자, ‘원폭 피해’ 첫 승소 _잠금 무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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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차 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당한 뒤 귀국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이 최종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40명의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백 20만 엔씩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차 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법원은 결론 변경을 위한 변론을 듣지 않고 다음달 1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에 대해 4천 800만 엔의 국가배상을 인정한 지난 2005년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피폭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재외피폭자 대책은 위법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한국인 징용 근로자 40명은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 연행돼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중 지난 1945년 8월 원폭 피해를 당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이 귀국한 뒤 수당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다시 대법원도 결론 변경을 위한 변론을 듣지 않기로 함에 따라 40명의 피해자들은 1인당 백 20만엔씩의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