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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BS 일요진단 이번 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왜인지는 뉴스에서 봐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1년 반 가량 논의를 계속해 왔죠.

올해 중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올해는 안 한다고 했다가 9일 만이죠, 지난 금요일 다시 한다고 밝혔어요.

오락가락인가요.

갈팡질팡인가요.

원종진 기자의 발제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사는 여든일곱살 주소저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살지만 건강보험료로 6만원 넘게 냅니다.

집을 소유한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왜 그렇대요?6만원이면 큰 돈인데 절반으로 줄여줄 수 없는가.

-학원 강사였던 이 남성은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료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건보료가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에만 부과됐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재산과 자동차 등에 매겨진 때문입니다.

은퇴 후 수선집을 연 예순세살 조 모씨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다달이 건보료로 소득의 5분의 1인 18만원을 냅니다.

부담을 느껴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조 씨처럼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3900만원에다 연금 1000만원을 받는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민원은 연간 6000만건에 이릅니다.

형평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1년 6개월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가동했습니다.

기획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들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돌연 개선안 확정 하루 전날 건보료 개편 계획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 정부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일 당정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개편을 다시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패널 3분 모셨습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영석, 전형선 두 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말이던가요, 같은 주제로 출현을 하셨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모시게 됐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KBS일요진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 주무부처도 거기다 당국자들이 나와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기관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하면서 출연을 고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신영석 부원장님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한다고 했다가 올해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한다.

이거는 뒤집어지지 않겠죠?어떻게 보세요?

-아마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서 추진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부과체계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내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고령화 사회를 예정을 해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는 말이죠.

현행 체계로 계속 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과체계 하루 빨리 개편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한 걸까요?뭐 보도에 따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숫자는 적은데 목소리가 크고 이래서 그런 걸 겁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막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작용을 한 거고.

특히 언론에도 이미 많이 나왔듯이 최근에 연말정산 이슈 때문에 상당히 정치문제화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

왜냐하면 이제 기획단에서 제시했던 안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누적된 모순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뀔 때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마침 최근에 연말정산이 최근에 행정 정부로서는 좀 급격한 안에 대한 실행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왜 정부가 이렇게 왔다갔다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거로 약속을 하셔서 대통령에 당선하신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2년, 지난 2년 동안 사실 계속적으로 공약이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증세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국민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런 시기를 좀 다 놓쳤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연말정산 파동이 나니까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어떤 조세에 대한 부담을 책임져야 될 계층에 대해서는 다 피하게 해 주면서 유리알 지갑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계층들이 세수에 필요한 증가된 부분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대중적 여론이 형성이 됐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내려지는지 좀 더 두고봐야 될 상황이지만 1월이 그렇게 보내졌단 말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사실 기획단이 활동한 이후에 언론에 기획단이 2번의 안이 노출이 됐는데 이 노출됐던 안이 평균적으로 소득안으로 전환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1월 연결해서 봤을 때는 또다시 유리알 지갑들의 어떤 소득 중심으로 뭐가 더 부과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더 그래서 여론이 흔들렸던 걸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겠다고 환원한 게 최근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국민을 속이는 거다, 증세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당내 기류변화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봐야 되나요?어떻게 보세요, 신영석 위원님.

별도 논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그것과는 좀 맥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증세 없는 복지하고는 달리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예기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사회보험이라는 건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지금까지 우리가 1977년 이후로 쭉 진행해 오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요.

또 인구구조 이런 것들 변화를 보면 향후에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재정은 증가할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현행 부과체계는 2000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그때 단일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 한계로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5년 정도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누적됐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에서 지역으로 갈 때 보험료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난다랄지 저소득층 별로 먹고살 것도 없는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랄지 특히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가기에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증세 없는 복지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 교수님, 그러면 이제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떤 정도로 진행되리라고 보세요, 지금 기획단에 몸 담고 계시니까.

-그동안에 약간의 해프닝들이 있으면서 기획단 해체 논의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획단이라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마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엊그제 최근에 당정협의 내용도 보면 기획단에서 만들어놓은 안을 기본으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기획단도 이미 29일날 장관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미 최종안을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보고서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는 이미 하는 역할, 자문을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행안들을 정부측 차원에서 아마 당정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종진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한 민원이 1년에 6000만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건강보험 민원의 80% 가량인데 국민 한 사람당 1건이 넘는 거네요.

건강보험체계가 문제점이 어떻길래 이렇고.

그렇다면 어떤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불만이 제기되는 게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아무래도 형평성이겠죠?

-그럴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직장과 직원으로 나눠서 이원화 체계라는 것이고요.

부과체계가 다르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현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 또 소득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리변수를 사용하는데 그게 재산 자동차, 성,연령 그래서 가구원 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에 있다가 어느 날 실업자가 되면 부담능력은 감소했는데 지역으로 옮겨져서 예를 들면 한 3억원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데 보험료가 부과돼서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물어야 되는 이런 것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큰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피부양자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직장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어느 한 명이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서 무임승차하는 반면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란 제도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형평성 이런 데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중에 직장가입자 중에 보면 봉급은 같이 받더라도 봉급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과세에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형평성을 맞추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형평성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 문제가 아까 우리 신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직장조합, 지역조합 따로따로 있을 때는 각자 자기 조합에 맞춰서 직장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 하나의 기준으로 하면 됐고 지역도 그 안에 평가기준으로 하면 됐었죠.

건강보험 공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일보험 체계로 가면서 사실 그 둘 사이에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직장에 있다가 지역으로 갔어도 서로 조합이 다르니까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이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비로소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근본적인 제도상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그 상황 안에 형성을 유지하자 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목표인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인들은 그대로 노출이 되는 데 반해서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들이 신고된 소득만 보면 500만원 이하가 전체 지역 주민의 80%나 되거든요.

과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죠.

같은 반면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들 대로 그 안에소득이 있는 경우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별도의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연 7200.

-연 7200이죠.

-그러면 월로 따져도 600만원...

-그러니까 굉장한 소득인 거죠.

전체 따져서 직장인의 0.2%밖에 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매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개선안에서는 그걸 좀 더 낮춰서 2000만원이라든지 그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피부양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자기 가족 하나만 직장에 속해 있어도 자기가 사업소득이 있지 않은 한은 그 소득에 대해서 또 면제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 교수님께서 지금 7200만원을 2000만원선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단에서 그 정도 선을 생각하셨던 거죠?-기획단에서는 뭐 336만원,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모형을 설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몇 명이 부담을 덜하고 더하게 되고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정부가 실행안을 찾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연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190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 그러니까 봉급 이외에 다른 금융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 그것도 뭐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직장가입자들이 자기 봉급에 보험료만 내고 안 내도 됐는데 그걸 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발이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좀 우려했던 것 같은데.

-20만명 정도 돼요.

-대상이 20만명 정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대상자들의 반응을.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가워하는 건 무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사례로 나온 게 송파모녀 보험료 깎아줄 수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험료 경감이 확실히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만큼의 발전인데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부담해 왔던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거기서 사회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건데 지금 기존의 기획단이 분석하셨던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가 전체 보험재정을 10으로 뒀을 때 담당하던 게 약 2정도 되고 직장이 8 정도가 됩니다.

8:2인데 앞으로 지역을 담당하는 게 이거보다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을 보통 아까 신 부위원님도 사회보험원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보험을 전형적으로 적용했던 나라들은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기둥을 사용주와 피고용인으로 둡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단이 제시한 안은 이 8:2구조가 사용주가 담당하는 건 4로 고정이 돼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점점 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 구성이 맞는가.

더불어서 소득중심 부과체계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소득 부분을 사실은 임대소득 정도만 잡겠다는 건데 임대소득은 작년에도 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온 걸 보니까 신고된 게 2%밖에 안 됩니다.

지역에서도 재산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편으로 이 재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가면서 사실은 종합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은 파악 가능한 소득이거든요.

파악 가능한 소득으로 부과하는 건 굉장히 행정 편의적 발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득을 더 버는 노동자가 더 부담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제는 똑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안 내는데 왜 노동으로 계속 뭔가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을 더 져야 되지?이런 의문과 질문이 계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8:2는 전체 부담액 기준으로 8:2.

가입자 수로 보면 직장가입자가 3, 그다음에 피부양자가 4, 지역가입자 3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그렇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부과를 하는 데 특히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 평가소득이라고 그래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좀 재산 부분의 비중을 줄이겠다 이거죠, 개선 방향은.

어떻습니까, 신 부원장님?-평가소득이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 이제 재산, 자동차.

그다음에 가구원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이 소득이 추정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과연 실제 소득을 추정하는 데 적절한 요소인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치 않다.

특히 자동차는 15년 전에 그나마 조금 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전국민이 소유하고 있다시피 하는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든단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 한 가구원내 사람 수가 몇 명이냐.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 아이를 더 낳는다.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내야만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험료 부과체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성, 연령, 자동차 이런 건 원천적으로 좀 제외를 하고 소득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소득파악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소득으로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재산도 같이 일부 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이번 기획단 안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부담을 경감해 주자, 이런 게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개선 기획단에서 안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럴 경우에 벌써 1년이 됐는데 지난해 2월 말인가요?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가.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소득은 일절 없었는데 월세가 한 5000만원인가, 보증금.

거기에 월 5만원씩 매겼다고 그래서 이슈가 됐었죠.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구제가 되는 건가요,어떻습니까?

-지금 이슈가 지금까지 설명된 것이 송파 세 모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5만원을 냈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구제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신고돼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가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득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스타트를 했다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련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최저보험제라고 해서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한 1만 6000원 정도 1만 6480원 정도를 한다든지 또 하나가 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없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산을 매기지 말고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 매겨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소득자와 재산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고 전혀 안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은 어느 정도 남겨놓는 걸로 결론내렸고요.

그래서 완전히 재산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전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재산에 대한 어떤 기본 공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설정할지 1000만원을 설정할지는 모르겠는데 5000만원만 설정해도 기존에 그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한 3조 2000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만 기본공제를 설정해도 한 1, 2조원 들어오던 돈이 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누군가가 보충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실무적인 거니까 저희들이 재산공제를 얼마나 할지 하는 것들은 정부에게 맡겨서 실행안을 짜도록 하고 전체적인 방향은 재산은 아직 남겨놓되 당분간 앞으로 보험재정 여건이 마련되면 재산 부분도 줄이자.

다만 소득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은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는 걸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한 평가소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최저보험료를 월 한 1만 6000원 정도로 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덜 내는 저소득층도 많을 거 아닙니까?그런 분들은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한 100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저보험료를 설정하더라도 기존에 그것보다 적게 냈던 분들에 대한 경감조치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자기들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경감조치는 당연히 실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조세제도라고 하면 아주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세원파악을 안 하고 그냥 놔두지만 사회보험에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이 아니면 모든 피보험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감 조치를 통해서 출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역가입자에 대해 재산에 부과했던 보험료율이 오히려 재산이 많은 쪽은 요율이 낮고 적은 쪽이 높았다고 그래요.

물론 워낙 재산 분모가 크기 때문에 부담하는 건 더 많이 부담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개선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은요.

재산 자체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300억이라고 해서 그거의 몇 퍼센트 따진 거랑 재산이 3000만원짜리 월세를 따지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체계는 과거에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원이랄지 이런 확보를 해서 대단히 불형평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안도 재산부분도 상위층이 좀더 낼 수 있도록 하고 하위층은 경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를 들어보면요.

현재 지역가입자 대상 소득과 재산 부과체계를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보험료가 최소한도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우리 세금에서 누진세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현행 부과체계를 보면 소득이 10배 늘어났다.

실제 보험료는 한 5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진성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단 안은 일거에이걸 완전히 뒤집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완화화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저도 아직 계속 고민중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은 지역가입자 재산 3000만원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2만 9530원이고 30억 이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24만 6780원으로 8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상한선은 트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170억원 재산을 숨기고 자신 소유 회사의 자기가 등재해서 보험료를 2만원밖에 안 냈다.

이게 서울시장 되기 전에 논란이 됐던 거고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됐잖아요.

핵심은 재산인데.

그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과라는 게 어렵긴 해요.

사실 어렵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소득을 증식하고.

사실 노동 소득을 갖고 재산 증식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갖고 재산 증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엄격한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실 또 다른 논란이 이 소득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최저 보험료관련해서 작년의 국감자료를 보니까 1만원 미만의 체납...

보험료를 내시는 분 중에 체납하시는 분들이 약 21% 정도 되세요.

그런데 2만원 미만인 분은 74%, 78% 이 정도 되거든요.

1만원 미만이 적길래 왜 이 부분은 적습니까 여쭤보니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1만원 같은 경우는 대납운동을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소득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보는 게 맞는데 아까 사회보험의 원리를 모두가 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회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지금 공공부조로 계층화시켜야 될 대상자와 사회보험으로 대상화시켜야 될 대상자가 섞여 있어요.

의료급여가 저희가...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재산이 3%가 안 되거든요.

-의료급여라는 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대상자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오히려 기획단이 이런 공론화가 앞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공부조의 대상층을 확대하는 방안.

이거는 조세로 지원해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의 가입자로서의 지위를 같이 누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소득의 어느 선부터 우리가 그것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그 기준점도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에 참여하셨으나까 신 부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기 1만 6480원 이런 정도 이하를 최저보험료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방향은 그 기준에서 지금 기존에 내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는 분들이 한 127만 세대 정도 되니까 당연히 감면조치 등을 이용해서 그보다는 더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게 방침인데 한 가지 우리 제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소득자니까 조세를 통해서 보험료를 감면을 해 주든지 면제를 해 주는 거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 별도로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있고.

여기는 최저 생계비 계층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최저생계 이상으로 평가받는 분들기 때문에 보험료 방식으로 되는데 그것도 면밀히 보면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니까 의료급여제도 그 관점에서 보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삼기 때문에 소득은 없는데 의료급여 수권자로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해 준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송파 세 모녀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만 여기에 면제를 해 준다 하면 전체 재정규조가 좀 들어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또 말씀하실 때 직장가입자한테 더 많은 부담을 시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국가의 재정을 갖다가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국가재정도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참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에 이제 큰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적돼왔던 게 피부양자가 너무 많다.

무임 승차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2023만명 한 40% 정도 됐더라고요.

이번 기획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겠죠?어떻습니까?-피부양자 중에서는 일부 재산이 9억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지역으로 가게 돼 있고요.

또 소득이 이제 4000만원 이상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 하는데.

특히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새로 빠지는 계층을 새로 만들어내는 2000만원 이상은 빠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이 뭐 상당한 수입이 있는데 피부양자로 얹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스를 가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증가되는 금액 자체가 생각밖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감해 주는 1, 2조에 비해서는 이건 1조가 넘어가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아까 그래서 증세논의와는 관계 없다라는 신 부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보험료 자체는 줄어들더라도 이번에 형평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맞춰놓고 그래서 생기는 어떤 보험료 수입이 뭐 한 2조,3조 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보험재정이 한 12조 정도 흑자입니다.

-1년 흑자가 12조...

-네, 그렇습니다.

흑자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한 달에 1조 가까이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크지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보험제도 안에서 한 이것을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장성 강화라고 해서 급여 지출도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전체 형평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 조정을 위해서 비중을 둬서 제도 개선을 하고 이 보험료 조정은 거기 형평성 위에서 재정 수입과 지출을 봐가면서 같이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라는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들은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인.

보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문형표 장관께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액션까지 나가게 된 거죠.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누적흑자가 한 10조, 12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보도 보니까 또 엄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부터는 다시 연재정이 적재로 돌아서서 누적분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복지부에서 좀, 보험공단에서 엄살을 부린 건가요?

-아마 엄살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보험재정 규모가 한 45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12조라 치더라도 두 달 남짓, 세 달 정도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사용될 돈이 대량 7조 조금 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며칠 전에 또 보장성 확대얘기 더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 보면 대략 한 9조 가까이 지금 더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12조 남짓 누적적립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보장성 확대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결코 재정상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일반 시청자 가운데는 건강보험이 누적 흑자가 12조나 돼?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많이 걷어가나?이게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적적자가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

흑자요, 흑자 왜 발생했냐면 가장 큰 원인이 병원 이용을 못한 거예요.

-혜택을 많이 안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혜택을 줘야 될 걸 안 준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마다 병원 이용률이 줄어서 발생할 급여가 지출될 부분이 줄어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파도 병원 못가고 일하고 다닌다 이런 가입자들이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학자로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인데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요.

해석은 가능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12조라고 하는 돈이 말씀대로 지금 한 두 달치 정도의 금액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활용하자라고 한 것은 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예측가능하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상당히 여론이 형성이 된 것이 여야 막론하고 전언론들이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했거든요.

그것은 관료나 이런 분들이 여태까지 못 해 온 이유가 일부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 정치권과 언론이 지금 누적된 모순을 해결하라, 그 모순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체 여론이 형성돼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마침 재정 상황이 여태까지는 2조 남았느니, 1조 남았느니 그러고 지냈어요.

한 11년간 12조까지 쌓인 것은 이런 형평성이 모순에 쌓인 한 2, 3년은 조성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하는 굉장히 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까지 정치권이 나선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들을 모두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2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저도 한편으로.

할 수도 없는 적자상태에서보다는 훨씬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한편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재정 독립이라는 것이 어떤...

적자, 흑자 발생 안 하고 0으로 딱.

-중용.

균형으로.

-균형으로 딱 되는 게 보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지점이든.

사실은 지금 수입은 줄어들 게 예상이 되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신 걸로 아는데 마땅히 이게 땅 재정중립이 이뤄지는 어떤 상태는 못 잡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12조를 믿고 이걸 하더라도 저는 어느 순간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상황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합의 하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회적 원칙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원칙은 어디 있느냐?과도하게 재산에 부과했던 부분.

예를 들어 전세 사는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부과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건 전체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 대신 그러면 이분들이 냈던 부분들을 누가 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게 숙제거든요.

누가 이걸 내게 할 것이냐에 그러면 소득이 파악된 모든 곳에 내는 게, 소득파악자들에게 내는 게 정의로운 거냐.

아니면 이제까지도 사실은 재산을 매개로 해서 파악되지 않는 소득을 갖고 있는 계층이 계속 있고 이 층을 드러내는 방식이 저는 이번 소득중심 개편안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뭔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기획단 1년 반 하면서 초창기에는 그 입장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득이 파악이 분명한데 이거 유리알 지갑에만 낮춘다는 건.

어차피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 여러 소득자료 보는 과정에 보면 신고가 안 돼서 불확실한 게 많이 있어서 그 소득만 가지고 가도 전체 지역의 80%가 500만원 이하고 그러나 그건 소득이 신고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데 재산을 보니까요.

재산이 전월세 포함하고 전재산이 1억이 안 되는 국민이 전체 지역의 80%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밝혀진 거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퇴직자라든지 연금소득자라든지 실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중에는 일부 정말 감춰둔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나가지만 전체 80% 이상이 1억 안 되는 전월세 합쳐서 1억 안 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판을, 틀을 형펑성 위주로 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고 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아마 기존 관료들도 그렇고 쭉 했던 과거의 자료들이 머리에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점점 정년을 마치고 퇴직해서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겨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뭐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그중에는 피부양자로 갈아타고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 부원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이완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인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격기준이고 하나는 소득, 재산 이렇게 부담능력 기준인데 현재 자격으로 보면 자기 직계 비속존속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배우자 그리고 자기 자식 이런 정도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문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까지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형제, 자매까지 여기다 포함시키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소득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재산만 하더라도 9억원 이상 되면 제외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소득도 3000만원, 개별기준으로 4000만원, 금융소득 4000, 임대소득 4000, 연금소득 4000 안 되면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거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쪽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 현재 약 2000만명 남짓의 피부양자 중에서 약 반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한 400만명 남짓, 450만명 정도가 배우자니까 배우자 당연히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한 400만 남짓이 또 부모에 해당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00, 900만 정도는 전체 피부양자 중에서 정상 자격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해 줄 만하다.

다만 이제 그중에서 소득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제외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피부양자 구조도 좀 바뀌어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건 기획단에서 굉장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20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는 미미하죠.

그런 가외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는 것이 지금 제안돼 있는 안이에요.

-또 한 가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데 부담을 더 지울 사람들은 아마도 적고 그러면 결국은 누적, 흑자가 있다고 했지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보험료 올리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걸 포함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1분씩.

앞으로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에 착안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을 한 1분씩만 말씀을 해 주시죠.

신 부원장님.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만큼 현재 부과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신속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방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게 향후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점점 베이비부머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고 고령하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의료비가 폭증할 거란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가 이제 보험료 인상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이고.

최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는데 1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가는데 왜 나날이 보험료를 자꾸 더 내라 그러느냐.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사고날 때 대비해서 보험 들지 않습니까?그런데 보험료 타먹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 사고 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그런 것처럼 이게 어차피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미래 위험에 대해서 지금 국가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위험을 모은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나 효율적입니다.

다른 나라들, 국민의료비, GDP 대비 대부분 10%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 8%도 지금 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정 교수님 30초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료 수준이 6%인데요.

제가 5년 동안 살았던 프랑스도 15%, 20%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데 차제에 이 정치권, 여야 막론하고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을 떠나서 어떤 그런 좀 거시적인 방안에서 방안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갈 위원님 30초 마무리 말씀을 들어볼까요.

-저는 어쨌든 보험료가 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그러니까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이 정책의 철학과 원칙이 모두가 정의롭게 동의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사회보험이니까 국가는 마치 재정책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적구조 영역으로 국가 책임질 조세재정 국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보험 영역 안에서 가입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정말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정당하게 각자 나눠서 맡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논의과정에 가입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KBS일요진단 이 프로그램이 생긴 지 26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병아리 기자 때 말석으로 끼어서 말씀드렸는데 정책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를 출연시켜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설명을 듣자는 취지였습니다.

미국, 유럽의 그럴 듯한 나라들에서 그렇게들 하던데 좋아 보이더라, 우리도 그만큼 되지 않았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국자 분들 텔레비전에 모시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예나 지금이나 .

KBS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