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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생한 우측 뇌출혈이 7년 후 좌측 뇌출혈로 이어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우측 뇌출혈이 7년 후 좌측 뇌출혈로 이어져 사망한 최 모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망과 최초 발생한 우측 뇌출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뇌출혈의 직접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학적 소견을 빌려 "최초 발생했던 우측 뇌출혈로 인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우측 뇌출혈은 사망에 이르게 한 좌측 뇌출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요양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해 왔던 점을 보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한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듬해 11월 최 씨는 근무 도중 머리가 아파 버스를 세운 후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우측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최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8년까지 요양했고, 장해등급 판정도 받았다. 이후 2013년, 최 씨는 몸의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이송된 뒤 좌측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했지만 끝내 숨졌다.

최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최 씨의 사망이 좌측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최초 발생한 우측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