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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 잠복해 있던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화돼 다른 증상이나 질병을 일으켰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했지만 `근무 환경이 감염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41살 조모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업무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혼자 일을 떠맡아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몸안에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 해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의료원 총무과에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2001년 초 갑작스런 직원 수 감소로 혼자 일을 떠맡아 하던 중 쓰러져 바이러스성 뇌염진단을 받았지만 `근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