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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군심리전단장을 맡았던 현역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권 모 대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당시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 모 중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권 대령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평가 항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주변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사업 대금이 실제 설치된 시설보다 2억 원이나 과다하게 지급됐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납품업체 측에서 대북 확성기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바꿔 달라며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이미 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 안모 씨 등 브로커 2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대북확성기 사업에 개입해 납품업체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6년 대북확성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주고받은 배경에 송 전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를 도입한 사업이다.

당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거액이 들어간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