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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쏟아지는 미투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투 열풍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변화할 수 있을까? 미투 열풍 전에 일부 남성들의 낮은 젠더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들여다봤다. 당시 들끓었던 인터넷 여론과는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데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알려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서강대, 무려 25명 연루…징계는 경고와 상담이 전부

지난 2016년 8월 31일, 서강대 한 학과의 단톡방에서 남학생들이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보도됐다. 이들은 만취해 잠든 여학생의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한 뒤 해당 여학생에 대해 "여자냐? 과방으로 데려가라", "형 참아", "못 참는다." 등의 성희롱 대화를 했다.

이 단톡방에는 25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과 대표와 과 부대표 등 학생회 임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 임원과 많은 학생이 포함됐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경미했다. 경고와 성평등 상담 30시간, 사회봉사 20시간이 전부였다.

서울대, 피해자조차 알 수 없는 가해자 징계 수위
[출처: 페이스북]

서울대는 단톡방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를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단톡방 사건은 지난 2016년 7월 11일 보도됐다. 당시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의 단톡방에서는 "00 싶어", "여자 고프면 신촌 주점가서 따라."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

서울대 내부에서 징계 위원회가 열렸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전달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인권센터에서 학생처에 유기정학을 권고했다는 사실만 전달받을 수 있었다. 학생회 측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고, 일부는 휴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 대상자의 인권 문제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고려대, 최대 정학 5개월
[출처: 페이스북]
지난 2016년 8월 3일 보도된 고려대 단톡방 사건은 1명, 정학 5개월, 2명은 정학 2개월, 2명은 근신, 22명은 사회봉사 24시간, 1명은 당시 군 복무 중이어서 현재까지 징계가 미뤄졌다. 당시 이들은 새내기와의 잠자리를 기대하는 발언, "그냥 대놓고 할래" 등의 성폭행을 암시하는 발언 등을 수차례에 걸쳐 나눴다.

동국대, 유일하게 전원 무기정학
[출처: 페이스북]
지난해 3월 20일 보도된 동국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관련된 남학생 6명이 모두 무기정학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이들은 특정 여학생을 ‘야동(야한 동영상) 배우 닮았다’고 발언했고,‘잠실에서 교배시키자!’ 등의 성희롱 대화를 반복했다. 동국대 측은 피해자들이 진정을 낸 뒤, 인권위원회와 상벌위원회에서 사건을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부분 처벌 같지 않은 처벌…피해자 보호는 어디에?

이렇게 상당수의 학교가 가해자들에게 상담이나 유기정학 등 가벼운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남학생들의 경우 보통 유기정학이 내려지면 그동안 군대에 다녀온다. 또 일부 대학의 경우 유기정학 기간에 휴학도 허용된다. 그렇게 되면 보통 정학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정확한 징계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당시 사건 공론화에 참여했던 서울대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정학 기간 등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모르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지영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징계 내용까지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징계 내용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고, 또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학교 측이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선희 한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가벼운 처벌이 반복되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을 믿고, 의논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아무리 사적인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오가는 행동이나 말들이 그 집단의 문화가 되며 이런 식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성폭력 피해를 뿌리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