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125명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3천만 원”_해변 빙고를 속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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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 중 경증에 해당하는 심근염 등 12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9월에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증 54명, 경증 125명 등 총 179명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단은 “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건수는 2.406건으로 심의한 5,200여 건 중 약 45%에 해당한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