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거부로 ‘공모’ 판단 유보 _포커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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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전ㆍ현직 사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에버랜드 임원들이 주주들과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사회 구성원이 다 모이지 않았는데도 결의해 헐값에 CB를 배정해 지배권을 통째로 넘겼다"며 배임 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저질렀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리 주주들과 공모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이 기존 주주들과 공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공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며 `공모' 여부는 구체적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주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 여하에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1심도 마찬가지 논리로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3월 속행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을 좀 더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없느냐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어차피 법률상 판단의 문제"라며 변경을 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원용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룹 경영권이 넘어가는 `대 사건'을 계열사 경영자 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이 여전한 상태여서 향후 `공모' 여부에 대한 확인과 입증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검찰이 당초 직접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지 못해 사건 실체에 대한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많아 향후 검찰의 수사가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