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원 90% 코로나19감염 청해부대 사태’는 집단책임”…경고 처분_친구들과 온라인 포커 게임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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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에 감사를 한 국방부가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부서 6곳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입니다.

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보고와 지휘감독 관련해 청해부대로부터 다수 감기환자 발생 보고를 받은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체계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합참은 청해부대의 감기 판단을 믿고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한 뒤 종결 처리했는데, 병력에 관한 사항이고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해부대원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해부대 34진은 해군본부 의무실이 구매한 항원키트를 최종 적재하지 못해 항체키트만 적재했는데, 국방부는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조치를 통해 항원키트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원 일부는 기항지에서 마스크 사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도선사의 방호복 착용은 기항지별 달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6번째 기항지인 오만 무스카트에서는 일부 도선사만 방호복을 착용했고 수에즈 운하와 그리스 크레타섬 기항 때는 도선사가 방호복 착용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은 7월 일부 장병의 코로나19 감염사실이 확인되자 7월 19일~20일 전원 조기 귀국했습니다.

부대원 301명 가운데 90.4%에 해당하는 272명이 최종 코로나19 확진됐고, 지난달 10일 중증환자 없이 전원 격리 해제돼 퇴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