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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실세금리가 내리면서 금융기관의 여, 수신 금리가 잇따라 내려가고 있으나 연체요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은행과 보험,할부금융,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사 등금융기관 50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연체요율은 IMF 이전에는 18%에서 24% 였으나 IMF이후에는최고 35% 까지 치솟은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3년만기 회사채금리는 IMF이전인 지난 97년 말에 연 12%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6%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같은기간신용카드회사의 할부수수로 연체요율은24%에서 31%로 오히려높아졌고 할부금융의 연체요율은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된 뒤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IMF 이전에는 연체요율이 20%에서 IMF이후 25%로 올랐으며 은행은 18%에서 20%로, 보험은 19%에서 24%로각각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현행 은행과 보험 그리고 상호신용금고와 주택할부금융은 가계대출자금에 대해 연체유예기간을 30일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외국계 은행의 연체유예기간이 90일이어서 국내 금융기관의 소비자 대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