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중 급여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_클라게스트 카지노 산티아고 칠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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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164일 동안 구청장 직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 구속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4일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올해 1월 20일 기소된 이후부터 복직 전날인 지난 7일까지는 139일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 구청장은 최소 1,454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와 용산구청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 구청장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대행 기간 3개월까지 연봉 월액 40% 지급, 3개월 경과 후는 20%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 체제 기간에는 삭감 없이 기본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달 직급보조비 65만 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가족수당 4만 원은 직무대리 체제 기간 그대로 지급되고,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도 가족 수당 일부가 지급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용산구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첫 석 달(2023년 1월~3월) 동안 박 구청장은 기본급으로 약 1,091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 복귀 전까지는 기본급 20%만 적용받아서 약 36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겁니다.

"구청장 직위는 그대로이고 업무만 넘긴 상태였던 것"

용산구청 관계자는 "직무가 배제된 상태인데 구청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묻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청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시스템상 지급된 것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 관계자는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 신분이 박탈된 것은 아니다"며 "직무대리 체제나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구청장의 직위는 그대로이고, 업무만 부 구청장에게 넘긴 상태였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