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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가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 급여를 타 낸 혐의로 인천의 한 정형외과 원장과 원무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 9월부터 20011년 4월까지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를 가짜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5백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가짜 환자를 소개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