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과다 구입 1천813명 조사 _어제 브라질이 승리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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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대량으로 주류를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 매장에서 주류를 과도하게 구입한 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달에 양주 60병 이상을 구입한 880여명과 맥주 150박스 이상을 산 850여명, 그리고 소주 90상자 이상을 구입한 70여명입니다. 국세청은 서울 잠실동에 사는 한 부부가 할인매장 2~3곳에서 연간 680여 차례에 걸쳐 소주 217상자와 맥주 3천8백여상자, 양주 22상자 등을 무더기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719차례에 걸쳐 소주 233상자와 맥주 4천9백여상자를 지방 대도시의 8~9개 할인점에서 거의 매일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할인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