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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관련 인프라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