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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정보를 도용해 남의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는 게 문젭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6살 김모 씨는 최근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지난 6년간 자신이 이름으로 정신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모 씨(의료보험 도용 피해자) : "그날 이중으로, 모르는 사람이, 같은 약을 처방 받아간 사실을 알고 내 이름이 도용됐구나.." 전 직장 동료 윤모 씨의 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환자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준 데서 비롯됐습니다. 윤씨는 김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신경정신과 등 병 의원 5곳에서 백여 차례 치료를 받아왔지만 신분증을 확인한 병원은 없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 신분증 확인 안해요?) 신분증 없으신 분들은 여기(개인정보) 적으라고 해요. (본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건강보험공단도 잘못된 진료기록을 삭제할 순 있지만 병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우병욱(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부장) :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본인확인 의무가, 사전에 확인하기가 사실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료 보험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다 적발된 사례는 연평균 3만여 건.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 환자 바꿔치기나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