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장시간 대기 시킨 에어부산…국토부 고시위반_점수 표시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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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에어부산 여객기가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한 조치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기상악화를 이유로 기내에 승객을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것을 일컫는 말) 조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를 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해서는 안 됩니다.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대기시간이 3시간 넘으면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를 지방항공청에 바로 보고하고 이 자료는 2년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밖에 없는 기상, 안전·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등은 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어부산의 경우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오전 6시 10분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798(207명)편은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는 바람에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오전 6시 30분 착륙했습니다.

이후 항공사 측은 김해공항 안개가 걷히는 데로 이륙하겠다며 승객을 기내에 남아 있도록 했습니다. 기상악화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항공사 승무원들의 법적 근로시간이 초과해 승무원 교체가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기내 대기는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출발한 BX722(188명) 에어부산 항공편 승객들도 같은 이유로 기내에 7시간 갇혀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당뇨병 환자나 어린이, 노인 등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점심 등 기본적인 식사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고 저혈당으로 한 분이 쓰러져 119가 출동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는 조치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기상청 경보가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시간 단위로 무려 5차례 연장되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면세품으로 파는 초코바와 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승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어부산이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운영하지 않는 탓에 사무실과 지원인력이 없어 대체 승무원도 부산에서 모두 올려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