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정직 3개월 징계는 부당”_메이플스토리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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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일제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오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학교장의 명령을 어기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오 씨의 행동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교사를 징계했지만 대부분 감봉 처분을 했다며 오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월 일제고사에 앞서 시험을 비판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일제고사의 시험감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