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 해지 및 계약 취소 기간 2년 단일화 추진_몬테 카지노 게임의 전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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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성립일부터 한 달에 불과하지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나 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와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2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놓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권익을 보호받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