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대상 확대_온라인으로 텍스트를 읽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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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나 상속뿐만 아니라 경매와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나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처리시설에 대한 승계요건의 확대 외에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 결격사유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