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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임금 격차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차별금지의 새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추가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KBS와의 통화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과 노동 약자를 도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번 달 내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