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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국세청장이 지난 98년 동아일보 사주의 편법 증여과정에서 조언을 해 줬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동아일보 탈세 사건에 대한 2차 재판에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은 지난 98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이던 손영래 현 국세청장이 일민문화재단에 동아일보 주식 일부를 기부한 후 나중에 소송을 통해 찾아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당시 동아일보 경리부장에게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주식 이동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낸 뒤 명의 신탁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하면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당시 이같은 조언이 함정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국세청 조사 중이던 지난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던 손영래씨가 직접 찾아와 동아일보 주식 얘기를 하다 제대로 풀리지 않자 이후 보복차원에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국세청장은 자신은 동아일보 주식 증여 과정에 일체 조언한 적이 없는데다 또한 김병관 전 회장을 만난 때인 지난 6월엔 세무조사가 종결된 상태로 각 국장들이 설명차원에서 언론사를 찾아갔으나 동아일보는 특별하다고 판단돼 자신이 직접 갔다며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