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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ETN·ETF 종목은 괴리율이 20%를 넘길 경우 거래 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바뀝니다.

또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커지면 3거래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이후 단일가매매로 거래를 재개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 및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지표 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 관련 기준을 강화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정상화되면 단일가매매가 해제되고 일반 접속거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괴리율 정상화의 기준은 기초자산이 코스피200 등 국내시장 상품이면 6% 미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 해외시장 상품이면 12% 미만입니다.

거래소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괴리율 상승으로 거래 정지된 레버리지 WTI 선물 ETN 4개 종목의 거래를 오는 27일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4개 종목은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