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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진상조사를 원한다면 대선자금 사용처를 조사할 수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성호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내지 3 정도가 됐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검찰기록이나 남아있는 자료로 볼 때 당시 검찰이 밝힌 액수 외에 남겨놓은 부분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송 전 총장의 발언이 철저히 수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 여겨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시효 부분 때문에 수사를 더 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수수자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불법 대선자금 총계와 정당별 규모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지역구 사무국장의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해서는 대구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철저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검찰이 이미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장관으로서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치하더라도 대구지검 내에 해야 한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