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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5.18특별법 제정 추진에 따라서 지금 검찰의 모양새가 썩 좋지 않게 됐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이미 불기소 처분한 V사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가 검찰의 불신으로 이어지지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우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불과 넉달전에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던 검찰이 이제는 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처벌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특별법 제정과는 관계없이 상황이 변했다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법리에 따라서 5.18관련자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국민여론 그리고 노태우씨의 축재비리 등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반란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앞으로 제정될 특별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5.18관련자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5.18관련자의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고 또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검찰은 노 전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5.18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내란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번 5.18 고소 고발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역시이번 사건을 맡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시 수사 자료에 대한 정밀작업을 벌이는 한편 기소대상자 선별과 구속 기소여부 그리고 적용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