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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이 부여한 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수출입신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도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개인 수출입신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신고와 동시에 신고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