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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오늘(13일)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이날 발표처럼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 따라 2018년 이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1개 업체당 연 8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대선 공약"이라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이른 시일 내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