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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됐던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신청이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오늘 지나달 특별법이 발효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해 3년안에 매각하는 형태로 일정부분 재산권 행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나, 현재까지 문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현상이 지난해 6월 나대지에 대해 건물신축 등이 허용돼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풀린데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에 대해 땅주인들이 매수청구를 꺼리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